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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최저임금은 두 가지 점에서 쟁점. 첫째, 코로나19 대유행이 | 사회운동포커스

2022년 최저임금은 두 가지 점에서 쟁점. 첫째,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된 후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이란 점에서. 둘째, 대선이 있는 해의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그러하다.
http://www.pssp.org/bbs/view.php?board=focus&nid=8132&page=1